[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에 따른 ‘성난 불길’이 국민의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로 번지고 있다.
11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145명 기권1명 무효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결국 김 후보자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 이에 따라 국민의당을 비난하는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어쩔수 없지만, 자유투표를 하기로한 국민의당이 처음 약속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을 배신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이다.
한 여의도 소식통은 “추미애 대표 등이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이미 사전에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 약속을 받아냈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도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 표결 강행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을 더욱 확산시킨 것은 표결직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태도였다. 안 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소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가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중요표결에 들어갈 때는 다른 정당과의 연대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전술이다. 즉 원내대표가 공식채널을 통해 타 정당과의 회담을 갖고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을 , 당 대표가 비공식채널을 맡아 각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표를 모으는 내실을 취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127명의 보수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40명의 국민의당 의원 가운데 절반만 찬성표를 던지면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소문도 무성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성표는 절반에 턱없이 모자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국민의당 의원 20명만 찬성하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투표에선 국민의당 의원 중 15명 안팎만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상당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표를 약속받았지만, 안철수 대표에 의한 모종의 담합(?)으로 일방적으로 여당이 배신당했다는 논리인 셈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한 권리당원은 본 기자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이 신의를 져버렸다”고 화를 냈다.
국민의당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추미애 대표를 향한 책임론도 뜨겁다.
앞서 언급했듯이 추미애 대표가 비공식채널을 통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의 협상을 담당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추 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그간 공천권과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청와대를 비롯해 당내 갈등까지 부추긴 점도 한몫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와의 당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까지 당권을 한 손에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며 “비록 민주당 120명 의원의 전원 표결 참여를 이유로 책임을 벗으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논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중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