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항공기 기내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11일 A(21.여)씨를(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 소란)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2시 40분경 중국 광저우(廣州)발 인천공항 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B(23·여)씨의 몸에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뒷자리 승객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승무원 B씨가 제지하자 B씨에게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뒷자리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쳐 시비가 됐다"며 "승무원이 준 와인을 놓쳤을 뿐 끼얹은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로 인해 10일 오후 1시 40분경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35분 늦게 이륙했다.
대한항공 측은 A씨의 자리와 먼 좌석에 피해 승객을 앉히는 등 둘을 분리 조치했으나 A씨의 소란 행위는 그치질 않았다.
A씨는 혼자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호텔에서 와인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는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34)씨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