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도시재생지역 내 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상권 복원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위한 융자 제공에 나선다.
HUG는 7일부터 올해 도시재생사업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원,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원이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의 조성을 위한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와 주민들의 시설 수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 유형을 세분화했다.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의 융자를 각각 지원한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과 창업시설 조성 융자는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을, 공용주차장 조성 융자는 건설 자금을, 상가 리모델링 융자는 리모델링 또는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역단체(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등 법인은 물론 청년창업자·영세상인 등 개인을 포함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다. 쇠퇴지역의 열악한 여건,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초기사업비 용도의 자금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융자신청할 수 있다. 구역별 3억원 이내, 연 2.0%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번 융자지원은 장기·저리의 융자로 소상공인의 상가·공간 소유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차주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을 도모하고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도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