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근혜 전 정권의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되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막말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8일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압력을 가해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SNS 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
의로 형사고발했다.
정의연대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촛불민심의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18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물을 올렸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 혼잡으로 지하철 환풍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촛불집회로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환풍기 추락 사고를 유의해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철성 청장은 다음 날 강인철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 “당신 말이야.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부터 동조하고 그러느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위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도 직접 주장한 내용이다. 이철성 청장의 지시에 광주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위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강인철 광주청장은 같은달 28일 단행된 인사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1차장으로 좌천됐다.
강인철 전 광주청장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통화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 했다.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는 이같은 일련의 사실이 반 헌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한 뒤 “이 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총수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개인적인 사상의 문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청장의 행위는 인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와같은 시민단체와 강인철 전 광주청장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철성 청장은 당시 통화한 사실이 없고,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휴가를 가서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고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