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잇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이 2차 강제 구인도 거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집행을 거부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명령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성을 띈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결국 무산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모 대학병원에서 약 1시간 동안 MRI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염증과 함께 왼쪽 발등이 부어올랐고, 피부도 일부 변색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이유를 다른 데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갖고 있는 특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해석이다.
한 여의도 정가 한 소식통은 “박근혜 대통령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살면서 배인 특권의식, 언론 노출에 따른 부담감이 컸을 것 같다”고 에둘러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하고 16개 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자금을 출연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혐의 등으로 지난 3월31일 검찰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 이자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들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