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미스터피자가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우현 회장 가족 등이 운영하는 납품업체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보복 영업을 한 혐의 등도 조사 중이다. 정 회장은 탈퇴한 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만들어 영업을 방해하고, 이들 가게에 재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관련 납품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회장 및 미스터피자 관계자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 상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을 때려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