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21호’를 통해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무임승차가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영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1984년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시행된 ‘65세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는 최근 고령화추세에 따라 2012년 대비 2016년 노인무임승차자수가 15%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한 손실은 75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6년 서울지하철공사 당기순손실의 71.6%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서울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수는 2012년 17만6556명에서 2016년 20만3141명으로 15%이상 증가했고, 무임승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2%에서 79.8%로 높아졌다. 노인 무임손실은 2012년 2009억원에서 2016년 2757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무임점유율은 10.1%에서 11.4%로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1%에서 71.6%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현행과 같이 ‘65세이상 전면 노인무임승차제’가 유지될 경우 노인무임손실은 2017년 2968억원에서 2040년 9887억원으로 확대되고, 2040년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14조6605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서울지하철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누적되는 노인무임손실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분담을 위한 「도시철도법」의 정비가 선행돼야 하고, 무임연령 상한조정, 무임할인율 조정,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및 단계적 실시방안 등 6개 유형별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인무임승차로 인해 누적되는 지하철 적자는 심각한 상태”라며 “재정적자로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지연될 수 있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사례와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은 당연하기에 「도시철도법」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노인의 활동성보장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고 무임손실 부담문제로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노인복지법」등 관련법령 개정 등 현실적인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