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10대가 자신이 뱉은 침 때문에 6년만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20일 A(21)씨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4살 중학생이던 2010년 4월 11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당시 11살 초등학생인 B(18)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B양에게 "담배를 피우려는데 망을 좀 봐달라"며 아파트 5층과 6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가 특정부위를 추행한 후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 계단 2곳에서 용의자가 뱉은 것으로 추정되는 침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DNA와 일치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침 외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30대 남자가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4일 경기도 부천에서 오토바이가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된 오토바이에서 지문과 혈흔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의 지문인 것으로 확인 됐으며 혈흔을 분석한 결과 6년 전 인천 부평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용의자의 침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오른손에서 피가 났다"고 말하고 6년 전 아파트에서 초등생 여자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사실도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