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한국 영주권을 받으려 한 중국 동포(조선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혐의로 A(55)씨와 B(41·여)씨 또 위조한 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C(50)씨 등 조선족 3명을 구속하고 D(42)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현지 브로커들을 통해 한국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는 C씨 등 조선족 21명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국내에서 각각 여행사를 운영한 A씨와 B씨는 6∼7년 전 귀화한 조선족 출신으로 위조 증명서 1장당 70만∼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에게 범죄기록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조선족들은 모두 과거에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들로 이 중에는 강력범죄인 강도·강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선족도 포함됐다.
D씨 등은 방문 취업비자(H-2)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영주 비자(F-5)를 얻기 위해 인터넷 광고나 지인의 소개를 받고 A씨와 B씨를 찾아갔다.
법무부는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경력이 포함된 증명서를 해당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경찰은 위조한 중국 범죄기록증명서를 이용해 영주권을 얻은 조선족이 국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주중한국대사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일일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며 "범죄기록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외교부에 권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