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허윤 기자] 최성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고양시장)는 24일 “퇴진이든 하야든 상관없이 탄핵 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헌법 유린과 실정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은 임기중단이 아닌 소추 사유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임기중단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기능 및 역할, 권한 및 의무 전체에 대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에 설령 당사자가 자진사퇴한다고 해도 그 판단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여권을 중심으로 하야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기 위함이나, 친박을 위시로 한 보수세력의 결집 효과로 차기 대선에서 보수 정권 창출의 노림수, 그리고 하야 후 정치권과의 협상을 통해 ‘특별사면’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적폐청산의 대상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하야하면 사법처리를 면제하자’, ‘국민이 인정에 약해 하야하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 등의 주장은 촛불민심을 심대히 왜곡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하고 실정법을 어겼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또한 “이런 촛불민심을 받들어 정치권에서는 ‘자진사퇴’의 논란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헌재가 탄핵 심판 지연 압박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눈물어린 반성으로 진심을 보여주고 형량을 낮춰줄 것을 읍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