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 됐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친 딸에게 "아빠가 너랑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며 "계속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고 겁을 줬다는 진술이 나와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3일(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등의)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당시 15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이 반항하자 폭행하고 신체 특정부위와 나체사진을 찍기도 했다.B양은 2014년 12월 임신을 했고 이듬해 2월 낙태수술을 받았지만 낙태수술 한지 1주일도 안 돼 또 성폭행을 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풀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해서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