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커버스토리①] 그들만의 개헌론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동안 주춤했던 개헌론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 파문에서 보듯, 개헌에 관한 논의가 현행 헌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기보다는 차기 대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 내지 도구로 전락해 가고 있다.


30년 만에 설치된 국회 개헌특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지난 5일 특위 위원장과 여야 4당 간사를 선임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된 것은 1987년 이후 30년만이다. 개헌특위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간사를 선임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개헌은 국민의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 어떤 정략적 의도나 목적이 배제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방향 등을 놓고 당파적·정략적 이해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주영 특위 위원장은 “헌법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헌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개헌안을 도출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또한 “지난 두 달여 동안 진행된 1000만 촛불민심은 구 체제를 청산하고, 국가대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국가대개혁은 제왕적 대통령의 청산 없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게 현대사에서 입증됐다. 개헌은 우리 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선 전 개헌’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우리 정치권 논의 못지않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균형감 있게 가져야 한다. 헌법 개정의 속도나 추진력 못지않게, 방향과 과정도 중시됐으면 좋겠다”고 밝혀 서둘러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금이 개헌 적기인가?


현행헌법 시행 이후 그동안 개헌론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국회 차원에서도 공식·비공식적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1987년 6·10민주항쟁 이후 개헌처럼 헌법을 개정할 적기인가? 1987년에는 체육관 선거가 아닌 국민의 ‘직선제’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던 반면 현재의 개헌론은 어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지금의 개헌론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유력 대권 후보들간 정치적 공방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마치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원인이 현행 헌법에 시스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적폐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적 가치와 이를 실행할 적합한 방법보다는 ‘통치구조’, 즉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큰 방향으로의 개헌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대권에 가까운 유력 후보와 정당은 가능한 현행 체제에서 대선을 치루자는 입장인 반면, 개인적 지지도가 약하거나 또는 세력이 미약한 쪽에서는 의원내각제 도입 등 전체 판을 흔들어 권력분점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개헌론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닌 단편적 정치적 논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조기대선 겨냥...인위적 개헌 VS 호헌 프레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의 정치권이 헌법의 내용보다는 조기대선 전에 개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개헌시기’와 대통령의 ‘임기단축’ 등 두 가지에 집중, 이를 토대로 개헌과 호헌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개헌 관련 논쟁도 조기 대선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향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수도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하자고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마치 개헌에 반대하는 것처럼 공격당했다”며, 구체적인 개헌 시점과 개헌내용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 악재가 터진 이때 당내 대선후보경선 방식 협상을 앞두고 비문계 후보 쪽에 공세의 빌미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간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를 호헌파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펼쳐왔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안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선 국면에서 안 전 대표의 개헌 관련 공세를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뉴욕에서 “1987년 체제의 헌법은 수명이 다했다”며 개헌과 대통령 임기단축에 대한 긍정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특유의 화법으로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며 전문가와 협의하고 국민의 컨센서스를 받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아직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우선 여론을 관망하려는 듯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과거 4년 중임제 개헌에 강조점을 두던 입장에서 거리를 두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줄곧 강조해 왔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헌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대표적인 예로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 박 대통령이 개헌문제를 던지지 않았느냐”며 현 시점에서의 개헌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헌을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며 “이 역시 국민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중 8명 개헌 찬성...시기는 대선 이후가 많아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개헌 추진 시기’를 묻자 응답자의 44.9%는 ‘대선 이후’에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헌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7.2%로 나타났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10명 중 8명으로 조사된 것이다. 개헌을 반대하는 비율은 5.8%에 불과했고 모름·무응답으로 집계된 비율은 12.1%로 나타났다.


현재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대선이 당연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깔고 개헌의 ‘시기’ 논쟁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이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탄핵 인용으로 간다는 어떠한 단초를 제공한 적도 없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있어 대선 이후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은 자칫 개헌으로 인한 국론 분열로 탄핵이라는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1000만 촛불의 의미...헌법 개정논의부터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새누리당 분당 전 여야의 분포를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은 의석분포 수치상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을 이끈 것은 몇몇 정치인의 영향력보다는 거리로 나온 1000만 이상의 국민들이 손에 든 촛불의 힘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현행 헌법의 탄생 또한 당시 기득권 정치세력 또는 정치인에 의해서라기보다 민주항쟁을 이끈 국민들의 힘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가치가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변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번 촛불혁명이 그 단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국민이 아닌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에 맡겨 놓는다면 과거 1987년처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든 법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헌법은 절차자체가 까다로워 한번 정해지면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헌법이 상당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없이 30년을 버텨온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 논의는 지금처럼 정치권 또는 유력 정치인이 이끌어가기 보다는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당,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 요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