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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韓中 마찰로 번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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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과 관계 악화 우려… ‘강경대응’ 실효성 의문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올해 8월 중국 유망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타망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됐다. 올 한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가능한 총 1600척의 중국어선 중 유망어선과 타망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91%에 달한다. 금어기 해제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어선의 조업은 연말 한중어업위원회를 통해 연간 어획량과 조업 기간, 조업 방식 등이 결정되지만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는데다, 중국 선원들의 과격한 저항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폭력적 중국어선엔 ‘함포’도 불사”


정부는 지난 11일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먼저 폭력을 사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과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어선을 진압하기 위해 M60 기관총을 사용한 적은 있었지만 20mm·40mm 함포를 사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올해 추경예산에 중형함 3척, 고속방탄정 2척 건조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 내 검거가 어려운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며 선제적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중국어선의 불법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할 때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도 강화된다.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에는 어선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 시 즉시 폐기처분토록 했다.




中정부 “갈등만 격화… 집행권력 남용”
관영매체, 자극적 발언으로 여론 선동


외교부는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이 벌어진 후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수위를 높이면서 강력한 단속 방침을 통보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며 “협정에 따라 이 해역에서의 한국 측 법 집행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래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갈등만 격화시킬 뿐”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 자제를 유지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 내에서 해야 하며, 집행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관영매체들은 자극적인 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한국이 중국어선을 상대로 해경 경비함에 있는 함포 등과 같은 공용화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선체 충격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중국어선 조준사격을 승인한 한국 정부는 제정신인가”라고 보도했다. 이어 “최근 한국 주류 언론은 중국어민을 전 세계 공공의 적으로, 중국어선을 해적선으로 동일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추스바오가 실시한 ‘중국어선을 포격할 수 있도록 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과격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주제의 온라인 투표에서는 중국 네티즌들의 95%가 ‘그렇다’고 답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이런 조치는 과격을 넘어 거의 죽음을 자초하는 것”, “전 중국 국민을 향한 도발”, “이를 계기로 중국 측은 한국에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관영매체들의 적반하장격 태도가 중국 내의 비판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영토분쟁 확대 가능한 민감한 문제‘한국 때리기’ 가능성 높아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12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정당한 조치”라며 일축했다.


지금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에 비교적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에 이어 이번 사태로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강력대응 방침’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고를 안전처의 보고 전에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이번 사태가 중국 측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민귀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양국 간 서해 영해 획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영토분쟁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드만큼 폭발력이 큰 문제”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 2000년에 이보다 훨씬 작은 ‘마늘파동’으로도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해본 적이 있다”며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중국 상황을 보면 한국 때리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자국 제품의 대체 속도를 높이거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환경, 소방, 위생 규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우리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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