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CGV에 대해 약 72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는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행위로 2011년까지 7년간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다수가 참여하는 스크린 광고영업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고 부당한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정하게 법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