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수서고속철도 운영회사로 2013년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돼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SR이 사실상은 그 실체가 민간기업임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SR에 지분 41%를 출자했다. 나머지는 사학연금 31.5%, 중소기업은행 15%, 산업은행 12.5%를 출자했다.
국토부는 2013년 6월 수서발KTX 경영권에 대해 ‘연기금 등 공적자금도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 없으므로 철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SR은 공적자금 투자처의 주주간 협약서 제출 요구에 대해 ‘주주간 계약서는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제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SR의 이런 태도는 법적으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주식회사여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최대 지분을 보유한 철도공사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코레일은 ㈜SR에 대해 ‘출자회사관리 규정상 계열사가 아닌 기타 출자회사로서 직간접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레일의 감사 권한도 없고, 사실상 민간기업인 셈이고, 정부는 수서발KTX를 민영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의원은 “3년 전 수서발KTX 민영화 반대 여론에 대해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코레일은 감사권한도 없는 껍데기였고, ㈜SR은 어느새 민간 기업이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