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전체의 7.8%, 최근 5년간 피해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대·중소기업간 기술분쟁으로 인한 조정 신청이 총 35건 발생했다. 하지만 이중 7건에 대해서만 합의되었을 뿐 절반이 넘는 20건에 대해서는 조정이 취하 되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이 진행중이다.
이처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지난 2015년 1월 위원회 설치 이후 총 35건 발생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 조사대상 중소기업 총 8,219곳 중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응답한 곳은 7.8%인 644곳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1조 1,000억원이 넘었고 기술탈취 1건당 피해액수도 16.8억원에 달했다. 2016년 현재 중소기업수가 약 354만개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의 숫자 및 피해금액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벤처나 기술창업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쉽게 유용된다면 경제생태계의 양극화만 고착화될 것”이라며, “중기청 및 특허청에서 기술탈취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피해구제 및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