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인천의 한 학교법인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이 교육감에대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인 A(57)씨로부터 모두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4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다음 날 자정까지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된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선거 당시 홍보물 제작 등에 쓴 전체 선거비용 중 수억원을 외상으로 결제했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용 보전을 받은 이후에도 외상 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자금을 모집한 캠프 사무장인 A씨가 '부천이 사업가' 2명으로부터 3억원의 돈을 이 교육감 이름으로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이 사업가에게서 "빌려준 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자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뇌물 3억원을 받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의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들 사이에서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등 구속 기소한 3명 중 1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해 이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