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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 공급 축소·집단대출 관리해 가계부채 줄인다…'묘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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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조절을 통해 가계대출 잡기에 나섰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량을 줄이고, 중도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개최한 가계부채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주택공급량 조절은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수급 불균형과 과잉공급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대출(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점도 고려됐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2조2000억원 줄었지만 중도금대출은 12조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물량부터 줄이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를 전년 대비 58%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지난해(면적 6.9㎢, 12만9000세대)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 7만5000세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지공급량을 줄이면 주택 가격이 더 치솟고 투기 수요도 부추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중도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 중도금대출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맡고 있다. 기관별로 각 2건씩 최대 4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있다. 하지만 10월1일 입주자모집 공고부터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한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해 자율적인 대출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은행에 책임성을 지우는 대출요건 강화로 실수요자 위주의 중도금대출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증건수도 HUG와 주금공을 합해 총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HUG와 주금공 각각 2건씩 최대 4건에 대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기관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된다. 건수 제한은 오는 10월1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보증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공공택지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전에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택지 매입시기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신청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했다. 다음달 1일 보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택지를 매입하기 전 반드시 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엔 본심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담보대용료, 가산보증료 제도 폐지 등 분양보증 요건도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가 급등지역 등은 본점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해 HUG 분양보증시 본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분양 지표 외에도 인허가, 청약경쟁률 등의 지표를 함께 반영해 매월 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대책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중도금대출 개인 심사가 빠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보증요건을 강화시키면 분양가격이 치솟고 청약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주택시장과 중소형 건설업체 역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가계부채는 1257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1191조3000억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32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분기보다 10조4000억원이 늘어 그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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