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한국지엠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를 납품할수 있게 도와주고 그대가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납품 브로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9천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한국지엠의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직원 선물세트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업체 측으로부터 2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임팔라' 출시 기념으로 한국지엠이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직원들에게 나눠 줄 거라는 사실을 알고 모 납품업체로부터 7천만원을 받고 납품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2년간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모두 4억3천만원을 받아 9천900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당시 노조 지부장 B(55)씨와 노조 간부 C(51)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브로커로서 민주노총 한국지엠지부에 물품을 납품하려는 업체와 지부장 등 노조 간부를 연결해 주고 9천900만원을 챙겼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