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31곳의 식품 위생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대형마트와 유명 프랜차이즈 식품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식품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13일부터 7월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만43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가 공개한 수거·검사 부적합 업소 내역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이마트 월배점 말이김밥골라담기와 광주 서구 롯데마트 상무점 통큰김밥, 대전 서구 홈플러스 서대전점 점보치즈김밥, 전북 전주시 롯데마트 전주점 통큰참치김밥, 경기 용인시 롯데푸드에서 생산하는 오징어파불고기도시락 체다치즈김밥 길어진참치김밥에서 대장균 양성 판정이 나왔다.
서울 마포구 설빙의 인절미설빙 밀크팥설빙 우유얼음, 서울 양천구 세븐스프링스 목동41타워점 야채샐러드, 세종 금남면 바르다김선생 세종점 김밥, 강원 동해시 한솥도시락 동해시청점 동백도시락, 경기 용인시 김밥천국 원조김밥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이었다.
장소별로는 △유원지(70곳) △국도변 휴게소‧터미널‧공항(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60곳) △커피 프랜차이즈(46곳) △패스트푸드점(39곳) △해수욕장 주변(28곳)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8곳) △기타(20곳) 순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휴가철을 맞이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는 물론, 소비자 스스로도 철저하게 개인위생을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