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경찰 풍속 단속팀 차량 번호를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풍속 광역팀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혐의 인천남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팀장인 A(58.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1년 여간 인천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 B(43)씨와 60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인천지방청 풍속단속 차량과 직원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8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불법 환전업소 게임장을 단속해 바지사장 4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 게임기 50대와 현금 986만원을 압수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주 차량에 있던 수상한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인천경찰청 직원들이 불법오락실 단속 때 이용하는 차량 2대의 번호와 단속팀 직원의 개인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해 일선 경찰서 소속의 경정 1명과 경위 2명이 업주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 오락실과 성매매업소 등 경찰대상 업소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2010년 말부터 '경찰 대상 업소외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