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2일 “청년주택 조례안은 그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주에게 과도한 혜택과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본 조례가 정말 청년들을 위한 조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우미경 의원은 제268회 정례회 개회중인 21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하여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년주택 조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3가지 측면의 지원내용을 보면 서울시민의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상업지역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음에도 1,000㎡이상의 소규모 개발을 위해 종상향을 허용하게 되면, 향후 역세권 일대 통합개발시 속칭 ‘알박기’로 전락하여 역세권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가로 막을 수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청년주택 조례안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 끝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