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앞으로는 농협 등 제2금융기관에서도 운전면허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제2회의실에서 오는 7월 18일 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에서도 운전면허증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에서 운전면허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청(efine.co.kr)과 도로교통공단(e-운전면허) 누리집에서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위․변조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금융거래 시 제출한 운전면허증이 경찰청 운전면허대장과 실시간으로 대조되어 분실, 사망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이는 유형도 적발되므로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 기관으로는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삼성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하나대투증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증권금융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