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쟁점 법안 31건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59건의 안건을 심의, 그 중 28건을 제외한 31건을 의결처리했다. 통과 안건들은 다음달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데이트폭력처벌법의 경우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관련법에 의거,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가족법개정법률안의 경우 부모의 출생신고 미비로 아동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부모 등에 한정 돼 있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이 예방접종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생아 매매 등의 아동인권 침해 발생 여지를 줬다.
다만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과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통과가 보류되면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