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2024.12.10 16:21:12

소득세법 개정안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
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7년까지 유예’안 민주당 동의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확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다.

 

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상 이 조항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를 겪었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민주당도 최근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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