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핵심’ 김영진, “당헌당규 개정 소탐대실...일부 의원 과도한 결정”

2024.06.11 11:19:24

특별 예외조항 “달콤한 사탕이지만 이재명 멍들게 할 수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안보 등 긴급 사안들 많은데 전혀 필요없는 일 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 횡보...당심이 민심이란 주장 자체 틀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찐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11일 최근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에 대해 "(현행 당헌은)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참외밭에서 신발 바꿔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시기는 원 구성을 중심으로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고 민생, 외교, 안보, 대단히 긴급한 사안들이 많은데 굳이 내무반 일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내무반의 갈등을 키워가냐, 전혀 필요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필요없는 액세서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이끄는 것이 민주당 승리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게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사안을 이재명 대표도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을 모든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원했는데 (일부 의원이) 과도한 결정을 했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 특정인이 선출됐다고 해서 임기응변으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해당 시에는 달콤한 사탕이라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그 강성 당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전체적으로 멍들게 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지지율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비슷한 32%, 33%"라며 "왜 그런 수준을 횡보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심이 민심이란 주장 자체는 틀렸다"고도 꼬집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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