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35억5천만원 지급에 그쳐…“대상·금액 확대 필요”

2023.06.08 14:28:28

강은미,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60% 낮은 보장율...취업자 기준 증명도 어려워
2차, 하위 50%이하 취업자로 변경...1차 지원 30% 제외
외국인, 노인, ‘특고’ 노동자 등 혜택 소외 우려
“상병수당과 유급 병가 제도 도입 함께 논의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시범사업 기간 신청자가 5천6백명에 그치고 신청대비 지급율은 70%에 못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하위 50% 이하의 취업자로 변경한 2차 시범사업안을 지급 대상과 지급액, 지급률 등을 고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평가토론회를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7월4일부터 6개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이번 달까지 1차,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존 6개 지자체에 용인시,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익산군을 추가하여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차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날 평가토론회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상병수당 협약(종전임금의 60%)과 권고(종전임금의 약 70%) 수준에 못미치는 낮은 보장율(최저임금의 60%), 유급병가의 법제화 없이 대기기간 이후 상병수당 지급, 취업자 기준의 증명의 어려움,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의학적 입증 의무, 국제적으로도 낮은 최대 보장 기간(최대 120일) 등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2차 시범사업이 설계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혜수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상병수당 신청 건수는 5606건으로 심사가 완료된 5168건 중 4355건에 대해 지급이 됐다. 신청 대비 지급 비율은 77.7%이었다. 총지급액은 35억5400만원, 평균지급일수는 18.3일, 평균지급금액은 81만6074원이었다. 현행대로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1차에 지원 받은 30%의 노동자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접근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광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은 "부천의 경우 259개 병·의원 중 82곳만 상병수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해당 병원을 알고 찾아가야 접수가 가능하다"며 "그나마 참여하는 병원 중 일부는 상병수당 접수 절차가 오래 걸리는 시스템, 낮은 진단서 수가, 다른 일반 환자 접수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들로 반가워하지만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단계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2020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9%, 2016년 기준 노인 소득 중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2.8%다. 65세 이상 인구가 18%가 넘고 2026년이면 이 비율이 20%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사회 한국에서 노인 노동 인구를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노동 현실(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노동)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 방식만 변화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란 비판도 나왔다. 2021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2.6%,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50.3%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창원 지역 한 대리기사는 사고가 난 이후 완쾌가 되지 않았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났는데, 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음에도 고용보험 사업소득 기준에 미달해 적용 배제사유가 됐다"며 "갈수록 늘고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단계에서는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2단계는 소득 하위 50%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소득 하위 50%에만 보장한다는 개념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이라는 상병수당 근본 정책 취지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라며 "1차 사업 신청자 가운데서도 기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득상위 50%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기준에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1차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의 60%를 지급 금액으로 결정했는데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수용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정액제에 더해 정률 제도를 도입해 상병수당 급여를 갖고 기존 생활수준이 일정 기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향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장 또한 “회사측의 계속된 병가 반려로 치료기회를 놓친 20대 화장품 판매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아프면 쉴 권리’가 얼마나 절박한” 사회적 요구인지 알려주고 있으며, 아프면 쉴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 “몰아서 일하고 쉬라”며 과로노동을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 교수는 상병수당과 함께 유급 병가 제도의 도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45개국이 병가 제도를 법으로 보장 중이며 102개국에서는 병가 기간이 1개월 이상이다. 영국의 경우 28주, 오스트리아는 12주 유급 병가를 제공한다.

 

정 교수는 "상병수당 제도의 두 가지 차원은 고용 보장과 생계 보장인데, 생계 보장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고용 보장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제도적으로 임의무급병가 상태여서 상병에 의한 결근 시 고용보장이 되지 않으면 상병수당은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최소한 해고 방지 조항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에서, “예산 대비 1/3도 안되는 집행액은 1차 시범사업의 설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적”이라며 “같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이주노동자들을 제외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문제와 “소득 하위 50%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정책으로 회귀한 2차 시범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