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서 노마스크 가능...학교방역지침 개정 방침

2023.01.29 16:10:24

발열체크·자가진단 앱은? "2월2주차까지 논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지침이 권고로 바뀐 데 따른 혼선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3년 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당분간 학교나 학원에 따라 수업이나 졸업식 등 행사에서 착용을 지도하겠다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장 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주재, "방역 당국이 제시한 실내 마스크 지침이 학교·학원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교육 현장이 함께 노력해 7차례 유행의 파고를 넘었고 이제 3년여 만에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며 "실내 마스크 조정과 관련 학부모들의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고 전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학교에서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며 "교육부도 방역지침을 보완해 (3월) 새 학기 시작 전 학교 현장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30일부터 학교와 학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 권고로 전환됐으나 방역 수칙을 잘못 알고 혼선을 빚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전히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지도로 학부모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개학 전 학교 'e-알리미', 가정통신문, 카드뉴스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바뀐 지침을 각 가정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등교 전 발열체크,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은 당분간 유지하되 내달 2주차까지 바뀐 상황을 적용한 개정 학교방역지침을 협의해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2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을 내놓았다.
 

대부분 학원은 내달까지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채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도 졸업식 등 행사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당부하겠다는 곳이 있어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

한편 장 차관과 부교육감들은 내달 초까지 5개 시도교육청에서 200개 초등학교를 선정, 3월 신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대상 학교는 앞서 알려진 대로 경기 80개, 경북과 전남 각 40개, 대전과 인천 각 20개교씩이다.

이르면 3월, 늦어도 2학기부터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초1 신입생에게 특화된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인 '에듀케어'를 운영하게 된다.

장 차관은 "시범교육청에서는 학교 규모, 도시와 농어촌 등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모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범학교를 조속히 선정해 달라"며 "3월 초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초1 에듀케어 지원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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