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서 논란, 공익변호사 vs 합의금 사냥꾼...지난 9월 의뢰인 '명예훼손 벌금형'-①

2022.11.25 17:22:30

해당병원 "일년 반 동안 병원 비방글만 3천건 넘게 작성"
손 변호사 '약식기소 인정못해...정식재판 청구할 것"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수술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에 일년 반 동안 3천여건 비방글을 올린 한 환자가 지난 9월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성형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손영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정 모씨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3월 부산의 모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경과가 마음에 안든 그는 병원 측에 항의를 했으며, 병원은 '절개하안검 수술 및 눈밑지방이식수술' 등 재수술을 해줬다.

 

그럼에도 정 씨는 병원에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 유튜브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손로몬TV'를 운영하는 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다. 손 변호사와 정 씨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해당 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021년 형사고소한다. 경찰은 형사고소에 대해 조사 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2021년 부터 해당병원을 인터넷 비방글을 3,000건 이상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 병원 측은 정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 받았으며, 현재 병원 측 손해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손 변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빠른 합의 유도를 위해 ▲인터넷 게시글 ▲댓글 ▲1인시위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정 씨가 손 변호사 지시로 해당 행위를 했는지도 향후 (정 씨와 병원 간) 민사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서 변호사는 그 동안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지난 2월 모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를 '성형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로 소개해 왔다. 그럼에도 일부 병원 측에서는 손 변호사를 '합의금 사냥군'이라 부르는 등 극단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씨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 손 변호사는 "정식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 밝혔다. 한편 본지는 오는 29일 손 변호사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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