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국립공원 취사 등 불법 집중단속…200만원 과태료

2022.10.03 12:57:4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13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된다.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 불법행위는 10만원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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