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방침"

2022.10.03 11:12:07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검찰이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 '악의적 체불'의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놨다.

3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된 임금 총액은 1조3000억여원, 전체 임금 체불 사건 수는 1만2373건이다. 2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체불된 사건의 수가 8421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이상 체불된 경우도 308건(2.5%)에 이르렀다.

임금체불로 입건된 사업주는 2015년 이후 해마다 5만∼6만명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3만9544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7월까지 2만950명이 입건됐다. 이 중 구속수사를 받은 사업주의 수는 2017년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3명만 구속수사를 받았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은 매년 1500여건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구속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이다.
 
검찰은 체불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소액 체불이더라도 악의적·상습적일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도 신설해 사안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업 문제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야간·휴일 조정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의 체불 사업주 정식 기소 비율과 조정 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이번 개선 방안이 실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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