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30대,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하며 1억 요구

2022.09.16 20:52:02

피해자, 지난해 10월 112 '스토킹 피해' 상담
경찰 서면 경고장 보내자 도리어 협박 문자
해외 웹하드 주소 보내고 "허튼 짓 하면 유포"
경찰, 한달만 신변보호…"피해자 연장 안 원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근무 중이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불법촬영에 시달리던 여성 역무원 B(28)씨는 지난해 10월4일경 112에 스토킹 피해 상담 전화를 했다.

 

같은 날 경찰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장을 A씨에게 보냈다. 서면 경고장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문자로 해외 웹하드 주소를 캡처해 보내며 "이미 (업로드를) 다 마쳤다"며 "1억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자로 "고소하냐"며 경찰 신고여부를 캐묻고, "허튼 짓 해봐라. 유포하고 극단 선택한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31)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위생모를 쓴 것도 현장에 머리카락 등 증거가 남는 걸 방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A씨는 계획 범죄 여부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는 A(31)씨를 지난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350여 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고소를 당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는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된 A씨를 수사할 당시 B씨에 대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한달만에 종료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B씨)가 연장 원하지 않고, 추가적인 위험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연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수사 당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지난1월27일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됐을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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