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내년 최저임금 인상 놓고 기싸움…"1만890원 달라" vs "9160원 동결"

2022.06.23 16:39:34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양측 본격 기싸움 돌입
경영계 "勞 요구, 소상공인 문 닫으라 강요하는 것"
노동계 "법에 없는 지불능력 거론하며 여론 호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2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인상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1만890원)과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만3000원을 넘게 된다"며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아울러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히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고용률 회복, 취업자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도 "문제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 일용직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돼 -6.9% 기록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는 물가"라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남아공, 뉴질랜드 등 지구상에 대다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우리나라 역시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고 하반기 경제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노동계 최초요구안과 관련, "가구생계비를 핵심 결정근거로 제시한 현실적인 인상안"이라며 "사용자위원들도 2007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15년째 삭감과 동결을 되풀이했는데 올해 최초요구안은 실질 인상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불능력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중세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의 어려움은 재벌중심의 이윤축적과 수직계열화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하고, 노사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경영계게 최초 요구안 제시를 촉구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수정안 제출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왔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회의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 용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하기 위한 전단계로 연구 용역을 거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에 연구 용역을 권고하기로 한 공익위원들을 겨냥,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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