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

2022.06.21 21:53:59

"정부조직법상 치안 사무는 경찰청 직접 소관해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공노는 권고안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경찰을 독립시키면서 독재정권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치안본부를 폐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치안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정권이 경찰을 다시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은 독재 시절의 망령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이미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독재시절의 체제를 되살리려는 시도는 누가 봐도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5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동지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세권 sw4477@naver.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