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했지만 2200번 매질로 아들 숨지게 한 母 CCTV 공개

2022.05.21 15:49:59

대나무 막대기로 아들 무차별 폭행
아들 무릎 꿇고 저항했지만 쇼크사
母, 최근 '상해치사' 징역 7년 확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YTN은 지난 20일 보도에서 2020년 8월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60대 여성 A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엔 사찰 내 한 공간에서 A씨가 주지스님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약 1m 길이의 대나무 막대기를 건네받아 무릎 꿇은 아들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폭행 과정에서 아들이 저항하며 A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A씨는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오랜 폭행 끝에 A씨는 널브러졌고 주지스님과 신도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도 담겼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는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2시간30분 동안 2200번 가량 아들을 매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사찰에서도 말썽을 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훈계 목적으로 때렸으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현장에 있던 신도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고, A씨에게 매를 건넨 주지스님은 사건 반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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