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손질 시동…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2022.05.19 07:58:09

시장 혼란 고려 우선 인센티브 확대로 보완
착한 집주인 세금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 도입
국토부 “우선 시장 불안 면밀히 모니터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던 임대차3법을 손볼 전망이다.

 

전면 폐지는 시장에 다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에 우선은 임대인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의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집주인들은 공개되지 않던 임대수익이 드러남으로써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월세는 3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려받는 등의 편법도 늘었다.

 

전월세신고제에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폐지 혹은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0년 7월 시행된 두 제도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연장(2+2)할 수 있고, 인상률을 최고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임차인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셋값 급등 및 전세의 월세화를 초래하며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했으면 한다"며 "가격과 기간에 대해 우악스럽게 누르기보다는 임대와 임차 상호간 수요공급이 숨통이 트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넓은 시야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갱신을 하거나 가격을 일정 기준선에서 지키는 경우 집주인의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깎아주는 등의 모델이 있다"며 "현재보다는 집주인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세련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도로는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국회와의 소통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유지해 왔던 임대차3법에 대한 강경한 방침이 누그러지는 모습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규계약 가구와 계약갱신 가구 사이 전월세 가격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며 "가급적이면 계약갱신이 끝나고 신규계약하는 과정에서 5% 이내 상승률로 계약하는 임대인의 보유세를 절반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간 유지해온 제도를 당장 폐지하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시장 모니터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전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근본적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며 "국회 내 TF나 소소위 등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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