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손님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다고 속여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권형관 판사)는 15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파주시 한 교회 앞에서 유흥주점에서 일게 된 B씨에게 사창가 앞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뒤, "사창가에 팔려나왔는데, 빠져 나가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 3월부터 간호사 일을 하니 월급으로 갚겠다"고 속여 2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B씨에게 간호사 일을 하며 빌린 돈을 갚겠다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실제로 간호사 면허도 없고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