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대낮에 전 직장동료 여성의 집에 찾아가 화장실을 촬영하고 속옷을 절취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정현설 판사)는 10일(절도 및 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낮 12시1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전 직장 동료인 B(24·여)씨 집에 찾아가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화장실 안 사진을 촬영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어 화장실 내 수건걸이에 걸려 있는 B씨의 속옷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퇴직 전 까지 B씨와 한 회사에 근무한 직장동료로 퇴직하기 전 B씨의 주거지 주소가 기재된 팀원 신상정보 파일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속옷을 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