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전혀 모르는 20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풀고 침입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4일(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낮 12시30분경 전혀 모르는 B(20·여)씨의 주거지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 했으나 B씨와 마주치자 다시 문을 닫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