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성매매 사범 집중 단속

2022.05.01 13:18:03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도 계도 통지문 발송 후 재차 단속될 경우 건물주를 성매매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단속 후 추적 수사를 강화할 방침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이 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채팅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마사지, 다방 등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성매매 등이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 알선 사이트, 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 변화해 이번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의 재영업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과 국세청 통보 등 범죄 수익금 환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도 계도 통지문을 발송해 재차 단속될 경우 건물주를 성매매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단속 후 추적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단속에 집중된 틈을 이용해 온오프라인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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