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화물차 운전기사가 등교하는 초등생을 횡단보도에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54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