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예의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사기 물컵으로 폭행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는 23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밤 10시3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주거지에서 사기 물컵으로 B(58)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C씨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물컵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가격해 범행 수법 및 피해 부위를 감안할 때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