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아동·청소년 성착취 즉각 신고해야"

2022.01.19 16:22: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자행되는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화했다.

 

강 의원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피해 아동이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조항이 신설된 만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행위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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