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 선물, 허용 한도 20만 상향 의결...국회 정무위 통과

2021.11.29 15:08:27

 

농어가 소득 증대, 660만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 기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허용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이 개정안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원으로 완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해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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