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최근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창호법 자체도 시대적인 산물"이라며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한 것인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헌재는 윤창호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조항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하던 기존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처벌 수위도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던 기존보다 높아졌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이같이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식으로 좁히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기소나 재판 등 일사분란하게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대선기간이니, 후보가 정해졌느니 등 변수를 감안해 인위적으로 수사해선 안 된다"며 "언제든 사후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엄정하게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수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