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친환경 강조 전략 통할까

2021.11.27 17:22:49

 

구례군, 29일 '공원계획 변경 요구서' 제출…9년만
친환경·지역활성화 강조…설치 후 군도 폐쇄 계획
국립공원위원회서 '4개 지자체 단일화' 주요 쟁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일진일퇴…전철 밟을 수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남 구례군이 9년 만에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삭도) 설치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설치가 허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구례군은 특히 '지역 발전'과 '친환경'을 동시에 강조하며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처럼 실제 설치까지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환경단체의 반대, 9년 전 환경 당국의 '1개 노선 단일화'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환경부, 구례군 등에 따르면 구례군은 오는 29일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 변경안 등을 포함한 '공원계획 변경 요구서'를 제출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리산 온천지구부터 종석대 일원을 연결하는 3.1㎞ 길이 자동순환식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3.1㎞는 지리산국립공원 외 1.2㎞, 공원 내 1.9㎞로 나뉜다. 노고단 근처에 이르는 종전 계획상 길이 4.3㎞보다 1.2㎞ 줄었다.

 

구례군은 1990년 3월 지리산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된 이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2012년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남 구례, 경남 산청·함양, 전북 남원 등 4개 지자체가 각각 케이블카 설치 계획 등을 담아서 낸 공원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단일화해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며 '조건부 부결'했다.

구례군은 조건부 부결된 이후에도 경제성·환경영향평가 용역, 태스크포스(TF) 구성, 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진행하며 설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계속 '4개 지자체 단일화'를 이유로 반려하면서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 했다.

구례군은 이번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활을 걸었다. 지리산 내 반달곰 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관광·휴양시설 개발로 지역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장기적으로 탄소 저감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례군은 케이블카 설치 이후 자동차 군도 12호선 통행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 도로를 다니는 차량이 연간 50만대 이상인데, 구례군은 케이블카 설치 후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840t을 저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례군이 환경부에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원 면적의 5000㎡(공원자연보존지구는 200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엔 심의를 생략하지만, 사업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례군의 기대와 달리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환경 당국의 승인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그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있다. 오색약수터에서 끝청까지 3.5㎞ 구간을 곤돌라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승인 이후엔 환경과 문화재 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 반발, 소송 등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듬해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한 후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2019년에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지난해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재차 요구하고, 양양군이 권익위에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등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역시 환경단체 반발, 변경 계획 수정, 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이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국립공원위원회가 구례·남원·산청·함양 4개 지자체가 협의한 1개 노선만 허가하겠다는 2012년 결정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높다. 다른 3개 지자체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계획을 받지 못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당초 4개 지자체가 협의한 1개 노선만 설립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조건부 부결'이 된 사안이다. 그 문제를 제대로 보완했다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홍우 구례군 삭도추진단장은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 케이블카가 주 봉우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군도 12호선을 폐쇄할 계획인데,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줄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환경부와 계속 논의하면서 최적의 노선과 자연보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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