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오세훈 부동산 "NO"

2021.04.16 23:34:40

 

시장취임 후 재건축 단지 호가 상승...안정되던 부동산 ‘들썩’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지난 4ㆍ7 재보궐 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며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15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4월 2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노원(0.17%, 상계·월계동) ▲송파(0.12%, 잠실동) ▲강남(0.10%, 압구정동) 등 상당수 지역에서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당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적을 만큼 안정되어 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오세훈이 쏘아올린 ‘재건축ㆍ재개발’ 기대감

 

오 시장의 선거운동 기간 내내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언했다.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자신의 시장 재임경력을 내세우며 “첫날부터 능숙하게”를 반복했다.

 

시장은 뜨겁게 환호했다. 서울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245.2㎡)는 6개월 전과 비교 13억원이 오른 80억원 신고가로 매매됐다. 재건축 단지의 상징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79㎡)는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문제는 오 시장의 공약 실천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 최근 그는 모 방송에 출연 "아무리 빨라도 절차가 있어 일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씀은 제 의지의 표현“이라 표현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일들은 한두 달, 두세 달 다 걸리는 일들이다“ 밝혔다.

 

결국 자신의 공약이 스스로 ‘선언적 空約’ 이었음을 고백했다.

 

 

1호 공약 ‘스피드 주택공급’

 

오 시장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은 ‘도시계획규제 혁파’로 정리된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재임했던 오 시장은 당시 한강 중심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상암 DMC 랜드마크를 축으로 한강변 최고 50층 아파트 공급 등 대규모 개발이 주요 골자다.

 

이번 4ㆍ7 재보궐 선거 출마 공약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5년간 신축 아파트 36만 가구 공급 ▲신규세대 중 18만5000가구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정상화를 통해 공급 ▲한강변 정비사업 층고제한 50층까지 완화 ▲서울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통합 등으로 과거 故박원순 시장이 중단 또는 폐기했던 자신의 과거 정책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오 시장의 임기. 다음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의 임기는 1년 3개월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와 관계설정 ▲치열했던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도 변수다.

 

김인호 ”35충 규제풀어 부동산 폭등...옳은 정책 아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은 모두 110석. 이중 더불어민주당이 101석이다. 시 조례와 예산을 좌우하는 시의회 자체가 오 시장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민주당 소속 김인호 의장은 (4월 14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35층 층고제한 해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건 옳은 정책이 아니다”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의장은 "35층 규제 완화는 오 시장 전결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의회 의견을 반영해줄 것이라 믿는다" 밝혔다.

 

또한 "용적률 상승은 조례 개정 사항으로 재건축조합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A 의원은 “오 시장이 내건 부동산 공약은 임기 내 실천이 불가능하다.” 잘라 말한다. “시의 개발방향은 ‘서울 2030 풀랜’에 이미 담아져 있고 현재는 ‘2040 플랜’을 작성하는 시기”라며 “오 시장이 무엇을 추진하던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적한다.

 

단순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정치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

 

A 의원은 “오 시장을 선택한 시민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이익으로 투표했다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스피드를 강조했어도 이제는 진지하게 시의 개발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의견을 피력했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의 협조와 시의회를 통한 조례개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오 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35층 층고제한 담고 있는 ‘서울플랜2030’

 

서울플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의 개발 방향을 담고 있다. 이미 2009년 1월에 착수 2013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수립과정을 통해 시민참여단과 공청회를 거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명실상부한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금은 서울플랜 2040을 작성하는 시기다.

 

오 시장이 선거기간 내내 강조한 한강변 ‘35층 규제’도 서울플랜2030에 규정되어 있다. 제4장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에서 “51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업무, 상업, 주거, 문화, 여가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건물로서, 도심, 광역중심(한양도성 내 제외)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입지를 한정하도록 한다”고 정의 “한강변 등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다”며 못 박고 있는 것.

 

25개 자치구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서울플랜 2030’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 시장 독단으로 해제한다면 오 시장의 정치력은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력이 뒷받침 된다 해도 짧은 임기 안에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주택 10만호 공급 “시의회 동의해야”

 

오 시장의 공약과 별개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의견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B의원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강남권 중심 아파트 위주의 주택정책만 강조한다”며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일반 단독주택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이야기한다.

 

강북 중심의 주거환경이 재개발 아파트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 “공급 중심의 아파트 정책과 도시 재생을 축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이 논의에서 빠져있다” 주장한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은 “박원순식 도시재생사업은 벽화그리기”라 비판하며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그의 핵심공약은 모아주택과 민간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다.

 

모아주택은 주변 단독주택이 공동으로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어진다. 지난 14일 오 시장이 방문키로 했던 강동구 라포레움아파트가 대표 사례다.

 

이 아파트는 54가구 연립이 71가구 7층 아파트로 재탄생한 곳으로 신축이면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장점을 갖춘 사례로 꼽힌다. 오 시장은 이런 형태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 공약했다.

 

오 시장 공약 중 ‘가장 현실적’이라 평가받는 모아주택도 용적률 완화 등 시의회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조합설립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개발의 전제 조건이 수익률인 만큼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다.

 

 

선거법 피해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 본 ‘오세훈식 개발공약’은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시의회의 협조없이 추진이 힘들다. 그의 말대로 ‘일주일 안에 승인하는 스피드한 규제완화’는 이미 거짓말이 됐다.

 

일각에서 오 시장이 “개발공약 연속성을 근거로 재선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분석하는 것도 그 이유다. 정치적인 구호를 통해 주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불만을 중앙정부로 돌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로 삼을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결론은 오 시장의 공약은 재선까지 성공해야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는 선거법이다.

 

오 시장에 대한 검증이 치열했던 선거인 만큼 그에 대한 고소고발도 상당히 제기된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내곡동 셀프보상 논란’으로 이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의해 지난 15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상태다.

 

1년 3개월여의 짧은 임기 안에 그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당선무효형에 처한다면 오 시장은 (벌금형) 5년에서 (징역형) 10년까지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된다.

 

지난 임기 서울시의회와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스스로 시장을 사퇴했던 오 시장이 시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풀고 이후 재선과 대권까지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김정기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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