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2일 개원식 가져... "항소심 재판 울산서 받는다"

2021.03.02 16:35:0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2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가야 했던 시민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부산고법 원외재판부는 2일 울산지법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설치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축사를 통해 "울산에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다"라며 "울산재판부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송철호 시장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리이다"라며 "그동안 고등법원이 멀리 있는 관계로 항소를 포기하는 시민들이 많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심리적 부담과 불편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설치는 울산이 광역시로서의 자긍심을 세우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법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울산재판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1개 재판부와 파기환송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성격의 재판부 1개 등 2개 재판부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형사와 민사는 물론 행정, 가사 등 모든 항소심을 담당한다. 첫 재판은 3월부터 항소장 접수를 거쳐 오는 4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재판부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 법원 테니스장 방면에 재판을 담당할 별관을 따로 신축할 예정이다.

 

울산은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은 물론 원외재판부도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부산까지 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난 2018년 11월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발족돼 유치 건의서 대법원 제출, 16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유치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5월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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