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최근 광주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구 보험사 콜센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일 광주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보험사 콜센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64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보험사 관리자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콜센터 지하 구내식당에는 출입자를 기록하는 수기명부와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설치돼 있었지만 방문객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콜센터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종사자들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건물 내부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센터 건물에서는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직원 48명, 종사자 1명, 지인과 가족 15명 등 총 64명이 감염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 층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확인돼 1035명 자가격리, 32명 능동감시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