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조합 설립하자 신고가 속출

2021.03.01 07:52:45

 

 

현대6차 전용 196㎡ 실거래가 54억5천…호가는 63억원 
2년 이상 실거주 규제 피하려고 조합 설립 잇따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조합을 설립하자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가운데 2곳이 연달아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달 10일에는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이 압구정동 정비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2일에는 5구역(한양1·2차)이 배턴을 이어받았다.

 

압구정동에는 총 6개 정비구역이 있다. 단지별로 ▲1구역 미성1·2차 ▲2구역 신현대9·11·12차 ▲3구역 현대1~7차·10·13·14차·대림빌라트 ▲6구역은 한양5·7·8차다.

 

현재 2구역과 3구역은 지난달 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강남구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설립 인가에는 통상 40일~50일이 소요된다.

 

조합들이 이처럼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작년 발표한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권을 못 받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실거주 의무 규제를 벗어나게 된다. 현재 도정법 개정안은 국회의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다.

 

재건축에 속도가 나면서 압구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전에 매매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면적 196.7㎡는 5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70.38㎡는 지난달 45억원(2층)에 매매되며 2개월 만에 3억원 높게, 역대 가장 높은 값으로 거래됐다.

 

신현대의 경우 현재 인근 부동산에 전용 155㎡가 47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현대6차 전용 196㎡의 경우 직전 거래가격보다 최고 8억5000만원 비싼 63억원짜리 매물이 부동산에 등록 돼 있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압구정 일대 단지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서두르면서 신현대, 현대 1~2차 등이 일주일 새 최대 1억원 상승했다"며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인근 아파트값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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